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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한느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만 아시는 분들은 자녀 장려금이 생소해하실 순 있지만 알아두면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활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과 그 외 몇 가지 사항에 충족되야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종류 기간
    정기신청 2024 05.01 ~ 5.31일 까지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2024 09.01 ~ 09.15일 까지
    하반기분 신청  2024 03.01 ~ 03. 15일 까지

     

    ※ 기간 내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신청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단,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2.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PC가능)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 

     

    •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본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공 → 장려금 신청 →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후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방법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4. 대리 신청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단, 평일 9시 ~ 18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능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올해는 자격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여러분께 맞는 조건이 자녀장려금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가구 종류  소득기준
    단독 가구 2200 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 비과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이득 (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인적 용역은 제외)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이득

     

    •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도 제외

     

    • 부동산임대업

     

     

     

     

     재산요건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참가하지 아니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만 원 이상)

     

     

    기타 요건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자녀 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요건에 부합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대지급액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지급약은 가구 종류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달라지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가구종류에 따른 지급약

     

     

    구분 단독가구 홑볼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8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계산 및 조회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위에 보이시는 정기신청 란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은 개인 정보나 세액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자녀장려금 계산하시는 방법 또는 조회하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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